내년 하반기 초대형IB도 어음 발행한다

입력 2016-12-29 17:14  

금융위 'IB 육성법' 입법 예고

부동산 투자, 수탁금 10% 이내로
예탁금 50% 이상은 기업금융에



[ 안상미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 중개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은 기업금융 자산으로 굴려야 하고 부동산 자산은 수탁금의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과 할인 매매 인수 등 단기금융 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IMA는 고객에게 받은 예탁금을 고유자금과 합쳐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해 해당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단기금융과 IMA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영업 준칙이 발표됐다. 단기금융과 IMA 업무를 통해 고객에게 받은 예탁금은 구분관리하도록 했다. 단기금융 예탁금은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구분계리하고 IMA 예탁금은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해야 한다.

예탁금 운용과 관련한 규제도 눈에 띈다. 초대형 IB들이 기업금융에 충실하도록 단기금융 예탁금은 최소 50%, IMA 예탁금은 최소 7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최소운용비율’ 규정을 도입했다.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할 때는 ‘수탁금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이때 기업금융에 속하는 자산은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 할인·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 및 A등급 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사모펀드(PEF), 벤처조합 등 간접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등이 해당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에만 허용하는 IMA 업무를 시작할 증권사가 당장은 없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과 삼성증권(유상증자 후) 등 네 곳으로 이들 증권사는 금융위 업무인가를 얻어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초대형 IB의 건전성 유지에도 힘쓰기로 했다. IB의 손실감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코코본드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산정 때 제외하기로 했다.

또 IB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를 도입한다. 단기금융 및 IMA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한 달 또는 3개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와 같은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일정 부분 높였다. 등급별로 ‘정상’은 기존 0.5%에서 0.85%, ‘요주의’는 2%에서 7%로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내년 2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까지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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